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다행스럽게 조정되는 한가지가 있어서 소개한다.

5월 22일 PC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운영중인 PC방 80% 이상이 문닫을 위기에 처했다
현실을 떠나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펜대로만 만들었던 정책이라고 봐야 했던 PC방 대란이
새 정부에서 현실을 직시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이제 시작된 정부를 판단하는 것이 너무 이르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바로 조정한다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한다.


<아이뉴스 24보도>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가 내놓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PC방 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와 문화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재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문화부는 26일 폭이 12미터 이상되는 도로 인접 건물에서만 PC방 영업을 허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복합게임시설제공업을 판매시설이 아닌 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 거주지 인근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교부 측에 전달했다. (이하 본문참조)  

현실적인 정책과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정책
이런 것이 국민이 바라는것 아닌가.

나는 피시방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내가 봐도 너무 심했던 전 정부의 피시방 관련 건축법.
이것이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고 하니 제대로 된 정책이 되는 듯하여 마음을 편케한다.



<며칠 전 블로거 뉴스에 올렸던 포스트 내용>


현실을 떠나 펜대로만 만드는 정책


정책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시행되는 정책에 의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야 한다.

그저 생각으로만 만들어지는 법규나 규칙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법률이나 규칙에 적용을 받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탁상에서 그저 펜대로만 만들어지는 법률이나 규칙, 시행령 등이 그러한 법규에 의해 그 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밥줄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법규가 아니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 아닌가.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80% 이상의 PC방을 문 닫게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건설교통부는 최근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으며 이르면 다음 달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개정안 내용은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고 한다.


온라인 게임업계와 PC방 업계는 그동안 150㎡의 면적을 늘려달라고 업계에서 요구하였으나 면적을 300㎡로 늘려주는 대신 12M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 하는 조항을 넣어 전체 PC방의 80% 이상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라인 업계나 게임관련 업체들이 상당한 발전을 한 바탕에는 PC방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사행성 게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한차례 규제가 강화되었고 다시 개정한 시행령이 이제는 PC방 80% 이상을 문 닫게 할 모양이다.


5월 22일 이후 폐업해야 하는 업주들이 갈 곳은?


PC방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5월 22일 이후

4차선 도로(12M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PC방은 폐업된다고 한다.

시행령 하나로 업계의 80% 이상의 죽이는 규칙이 과연 정상적인 규칙일까?

법이 그래서 폐업할 수밖에 없는 업주들과 그로 인한 실직되는 사람들, 폐업사태로 벌어질 일들이 눈앞에 선하게 보인다.


PC방이 80% 이상 사라진다면

그로 인해 파급되는 현실은 온라인 업계의 몰락과 그로 인한 실직사태, PC방 요금의 인상 등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들이 물 보듯 뻔히 보인다.

사행성 PC방이 아닌 말 그대로 PC방이라면 현재 처해있는 현실에 맞는 규칙이 정해져야 하고 시행될 규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탁상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이제는 없었으면 한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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