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관할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 개인회생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면 되지만, 파산사건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관할원인의 존부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파산신청
후에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주소 내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동이 있어도 아
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 파산사건은 다음과 같이 14군데의 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전지역
2)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
군, 가평군, 강원도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3)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4) 수원지방법원 -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
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
시, 시흥시
5) 춘천지방법원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
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6)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
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상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7)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
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8)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
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
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9)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10) 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마산군,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
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
군, 합천군
11)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양산시
12)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청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13)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
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암원시, 장수군, 순창군
14) 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