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깐깐하게 결정
법원, '채무회피수단 악용' 대책마련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법원이 개인파산 제도를 '채무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파산 신청단계부터 심리를 강화하고 면책허용기준을 재검토 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엄격하게 운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파산부는 이와 함께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거나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면책을 취소하는 면책취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개인파산사건이 폭증하면서 빠른 사건처리를 위해 일단 신청을 받아 준 후 사후검증 방식을 취하는 실무절차를 악용해 재산을 숨기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인파산은 2005년 3만8,773건에서 2006년 12만3,69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면책신청도 덩달아 늘어나 2004년 7,476건, 2005년 3만6,313건, 2006년 13만,579건이 신청됐고, 2006년에는 신청자의 97.8%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은 후 재산상황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면책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해 면책결정이 허가되지 않은 사건 중 상당수가 채무자의 재산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
파산부 관계자는 "최근 신청내용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생기고, 소액채무를 갚을 수 없다며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청년채무자가 늘고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절차가 지연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임하지 않던 파산관재인 선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법원은 △재산관계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파산신청 전 2년내에 부동산 등 중요재산을 처분하고 그 경위와 처분대가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 파산선고 전에 재산을 빼돌려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쳤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등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는 등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드깡'으로 사채를 유통하거나, 전형적인 과도한 낭비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도 면책받기 어려워진다.
법원은 또 파산 신청 단계의 심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파산신청자의 채무액이 소액이거나 배우자 등 친족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무성의하다면 신청이 기각된다.
파산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 등 다른 대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채권자가 단순한 압박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법원은 브로커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주고자 앞으로 쉽게 구할수 있는 '독촉장' 등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채증명서'에 준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금융기관의 이름으로 발급되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와야 했지만 대출전담업체의 경우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파산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졌다"며 "어느 정도 파산제도가 정착됐고 이제는 갱생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허위파산 신청자들이 등장하고 있어 심리를 강화하고 면책허용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채무회피수단 악용' 대책마련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법원이 개인파산 제도를 '채무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파산 신청단계부터 심리를 강화하고 면책허용기준을 재검토 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엄격하게 운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파산부는 이와 함께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거나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면책을 취소하는 면책취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개인파산사건이 폭증하면서 빠른 사건처리를 위해 일단 신청을 받아 준 후 사후검증 방식을 취하는 실무절차를 악용해 재산을 숨기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인파산은 2005년 3만8,773건에서 2006년 12만3,69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면책신청도 덩달아 늘어나 2004년 7,476건, 2005년 3만6,313건, 2006년 13만,579건이 신청됐고, 2006년에는 신청자의 97.8%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은 후 재산상황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면책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해 면책결정이 허가되지 않은 사건 중 상당수가 채무자의 재산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
파산부 관계자는 "최근 신청내용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생기고, 소액채무를 갚을 수 없다며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청년채무자가 늘고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절차가 지연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임하지 않던 파산관재인 선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법원은 △재산관계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파산신청 전 2년내에 부동산 등 중요재산을 처분하고 그 경위와 처분대가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 파산선고 전에 재산을 빼돌려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쳤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등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는 등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드깡'으로 사채를 유통하거나, 전형적인 과도한 낭비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도 면책받기 어려워진다.
법원은 또 파산 신청 단계의 심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파산신청자의 채무액이 소액이거나 배우자 등 친족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무성의하다면 신청이 기각된다.
파산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 등 다른 대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채권자가 단순한 압박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법원은 브로커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주고자 앞으로 쉽게 구할수 있는 '독촉장' 등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채증명서'에 준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금융기관의 이름으로 발급되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와야 했지만 대출전담업체의 경우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파산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졌다"며 "어느 정도 파산제도가 정착됐고 이제는 갱생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허위파산 신청자들이 등장하고 있어 심리를 강화하고 면책허용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