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련관할의 확대
동일한 관할을 이용
부부중 어느 1인이 도산절차 관할 법원으로 통일
신청자격의 완화
1. 폐지후 재신청 허용
폐지되면 5년 내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2. 재신청 금지기간의 단축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
통합도산법에서는 재신청금지기간을 5년으로 단축
체납처분등의 중지. 금지
조세 또는 국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조세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규정. 다만,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체납처분 등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하여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의 신설
2. 특칙의 내용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에 한합니다.
개시결정후에 확정된 전부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실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가결정 후에 제공된 노무에 관한 부분에 한정. 인가결정시까지는 적법하게 전부명령에 기하여 급여채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음.
퇴직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지 않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만 실효됨.
실효의 요건을 갖춘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시에 실효됨.
전부명령이 실효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합하여 개인회생채권액이 5억원이 넘으면
신청자격을 상실하고, 전부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잔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재산가치의 축소
2. 개인채무자회생법상에 기한 퇴직금의 취급
퇴직금의 1/2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속합니다.
통합도산법상 변경내용
일반 채무자의 경우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산가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의 보완
통합도산법에서 파산절차에 있어서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이를 청산가치 산정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용소득을 낮출 수 있는 실익이 있게 되었슴.
통합도산법은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면제재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변제기간의 단축
최장 8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합도산법은 최장의 변제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
5년을 초과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최저변제액 제도의 신설
통합도산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총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채권액에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개인회생총액이 5천만원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250만원, 7천만원인 경우에는
320만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최저변제액을 최대한 낮게 잡은 것은
최저변제액 요건에 저촉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수행에 따른 지급금의 공탁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인가전 폐지사유의 정비
통합도산법은 (1)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개시결정 당시에는 무담보채권이 5억원에 미달하였지만 개시결정 후 전부명령이
실효되어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공고비용의 절약
인터넷 공고를 이용.
à 1/2-1/3 가량의 공고비용.
기재사항
파산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규정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원인
5.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6.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7.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규정의 정비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
(절차남용 기각).
법률의 규정으로 명시.
파산절차의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조항에 의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합니다.
파산자에 대한 전근대적 제한의 폐지
파산자의 거주제한, 파산자의 감수, 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
전근대적 제한은 통합도산법에서는 모두 삭제.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미이행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인정
법률규정으로 명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환가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우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의 신설
임차보증금 보유를 허용해왔음.-> 면제재산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8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청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600만원
à 6개월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음.
면제재산신청을 함에 있어서 면제재산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
파산과 면책의 동시신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면책절차 중 강제집행의 정지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됨. 중지된 절차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동시폐지결정 후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었다고 할 것이다.
면책신청 기각사유의 신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떄
파산에 의한 면책의 경우에는 7년,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비면책청구권의 정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구권 : 통합도산법은 다음의 사항을 추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2.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체상의 손해배상
3.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양육비 지급의무를
비면책채무에 추가.
면책채권에 대한 추심행위의 처벌규정 신설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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