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문)━━━━━━━━━━━━━

저는 甲에게 제 소유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에 대하여
甲은 토지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잔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을 받기 전에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
었으나, 甲은 융자를 받았음에도 잔금의 지급을 미루고만 있어 저는 매매계약을 해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을 이용하여 계
약해제사실을 모르는 乙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
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계약이 해
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위 토지
의 소유권은 귀하에게로 당연히 소급하여 복귀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위와 같은 해제의 경우에 뜻하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소유권이전 등)를 기초
로 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만, 판례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제3자의 범위를 '해제의사표시
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등 판결,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2000 선고 2000다58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귀하와 甲사이의 계
약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토지의 소
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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