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진정은 고소했다가 잘못되었을 때 무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고소 대신 진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소나 진정은 다같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모두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명확히 형사상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적시한 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누가 나에 대해서 피해를 준 사람인지 밝히기 어렵고 그 피해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때 내사를 해봐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 것입니다. 그 예로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는 곳을 모른다던가, 아예 누구인지, 언제인지 모르는 때 피해를 입었다던가, 한때에 손쉬운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소는 범죄협의가 있고 없고 가리지 않고 접수와 동시에 범죄로서 입건하는 절차인 범죄접수부에 등재를 하지만 진정은 피진정인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지 않고 일단 진술조서를 받아 내사를 다한 후, 범죄 협의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때 인지하여 범죄접수부에 등재하고 협의가 없으면 내사종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다릅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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