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뺏으면 강도죄 |
명함을 강제로 뺏으면 강도죄의 대상이 안 되지만 주민등록증을 뺏으면 강도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 23부(재판장 김대휘)는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유인,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0)씨 등 2명에 대해 “명함은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함은 이름이나 근무처·전화번호 등을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일 뿐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있어야 하는 강도죄의 객체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면 “주민등록증은 신용정보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뺏은 것은 강도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 등은 일부 강도죄를 면하기는 했지만 여성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출처:국민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