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등에 대해 규율을 함으로써 디지털매체에 대한 음란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에 대해 의무규정 및 벌칙규정을 부가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에도 음란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보호법 제10조는 심의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에서 3항에 해당하는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1. 일반 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
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중 최소한 2인이상이 당해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
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
하는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3. 판례를 통해 형성된 음란물의 판단과 기준
조금은 법학교과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상식적인 기준으로서 제시되어야 할 점이기에 현재까지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점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음란성의 판단기준은 보통인, 즉 통상의 성인을 말합니다.
2) 음란성의 판단대상은 대상물 전체가 되어야 하며 특정 부분에 대한 음란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 지진 않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포섭하지 않는다란 말로 즐겨 쓰곤 하지요.
3)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 판례에서 비롯된 상세한 설시내용은 '당해 대상물의 성에 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 서술이 대상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상물에 표시된 사상 등과 묘사 서술과의 관련성, 대상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 관점으로부터 당해 대상물을 전체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라고 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4. 닫는 글
상식 선에서 풀어드리기 위해 접근했던 음란물과 음란성에 대한 글이 자칫 법학에 대한 심도있는 고려를 하여야 이해가 되는 정도의 글로 난해해졌을 가능성에 대해 고민이 됩니다. 오히려 음란에 대한 정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보다 쉬운 접근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만 추후로 미루고, 음란물과 음란물의 음란성 판단에 대한 법률의 근거와 그를 통한 해석에 대해 이해를 한층 배가시키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