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배"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유부남, 유부녀가 각각의 배우자와 이혼한 뒤 결혼하자고 한 약속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원정숙 판사는 29일 황모씨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혼인하자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와 김씨는 각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이들의 결혼 약속, 즉 약혼은 법률상 혼인관계의 파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김씨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각자의 자녀가 결혼한 뒤에 혼인하기로 약속했지만 김씨가 이같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으므로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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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yc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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