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앵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가 사용돼서 난처한 일 겪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게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신용카드사의 콜센터.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600건이 넘습니다.

● 기자: 올 1/4분기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액수는 모두 36억 7000만원.

그러나 피해보상률은 60%도 안 됐습니다.

14억 넘는 돈은 카드고객이 물어낸 것입니다.

● 인터뷰: 회원의 귀책사유가 과다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책사유에 대한 내용은 회원약관에 있으니까...

● 기자: 약관에 따르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분실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즉시 하지 않은 경우 또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잃어버려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인터뷰: 카드를 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하시거나 만일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즉시 카드사로 신고하는 이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편리한 만큼 위험이 따르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휴대전화문자로 알려주는 SMS만 이용해도 피해 위험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카드업계는 권고합니다.

MBC뉴스 이진희입니다.(이진희 기자 jhle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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