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공사대금확보 위해 신축건물에 유치권 행사 가능한지


문)━━━━━━━━━━━━━

甲은 乙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甲이 乙의 토지 상에 乙명의로 건축허
가를 받아 甲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성한 후 乙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乙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이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필하
여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
았으므로, 甲은 위 신축건물의 열쇠를 乙에게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甲
에게 위 건물의 명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공사대금의 잔금
을 교부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는 없는지요?


답)━━━━━━━━━━━━━

건물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
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수급인 甲이 공사대금의 잔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1항에 의하면 "타
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留置)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에서는 "유치권
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
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 받
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
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라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공사대금잔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인도를 거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물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고,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하여 수급인이 원시적으
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
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
치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Posted by 개구리발톱
:
Total :
Today : Yesterday :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533)
★☆이벤트정보☆★ (82)
☆ 뉴스&이슈 ☆ (389)
☆ 지식/노하우 ☆ (750)
☆ 영상 ☆ (140)
☆ 주절주절 ☆ (143)
☆ 『 보관 』☆ (20)

최근에 올라온 글

믹시추적버튼-이 블로그의 인기글을 실시간 추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