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는 계약의 합의해제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 |
문)━━━━━━━━━━━━━ 저는 甲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甲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의견충돌 이 있어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당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별 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나 甲은 공사기성고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을 경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이 문 제될 수 있는지요? 답)━━━━━━━━━━━━━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 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형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합의해제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 고,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 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지 않았는바,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 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 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甲이 공사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외에 별도 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계약의 합의해제시 당사자일방이 손해배상을 하기 로 하는 특약이 전혀 없었고, 甲이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 귀하는 甲에게 별도의 손해 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