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의 부동산 등기법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민법제 186조 참조) 그러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자는 잔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만일 상당한 이유 없이 위 의무를 해태한때에는 등록세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등법특별조치법 제23조1항, 동법제11조, 실명법 제10조) 따라서 매수인은 위기간 내에(통상은 잔금지금과 동시에 법무사에 위임하고 있음) 다음과 같은 서면을 첨부,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신청서(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작성 예를 참작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실제 매매가격에 의하되, 과표에 미달한때는 과표-기준시가에 의합니다.)
③ 등기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갯수당 8,000원
④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표액이 2,000만원이상일 때 그 과표의 3.1%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의 종류, 종류 및 지역별로 과표금액에 따라 그 요율을 차등 적용)=>2005.1.5개정내용보기
⑤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시)
⑥ 인감증명서(매도인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하며, 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⑦ 주민등록등본(매수인·매도인 양인의 것으로서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매도인 주소가 변경된 때는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⑧ 토지대장 등본 및 토지가격 확인원, 건축물 대장등본(등록세 등의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나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⑨신청서 부본2통(시·군·구청에 대한 등기필 통지용 및 세무서 과세자료 송부용)
⑩검인계약서(@등기 원인증서로서 매매가 등기원인인 계약인 때는 2006.1.1부터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간은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가 계약서작성교부시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방법은 인터넷및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개정내용보기 ·@증여·교환등 등기원인이 계약인 때 해당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⑪구등기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로 하여금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 또는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