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 개설

민사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조정,중재,화해,독촉절차등이 있는데, 이들 제도는 간이,신속,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해주고 또한 분쟁의 성격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 유용하다. 이들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2. 조정

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한다. 관할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소지.사무소.영업소.근무지, 목적물소재지, 손해발생지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고 신청인의 주소지에는 관할권이 없다.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때 부담해야 하는 소장인지액의 5분의 1로 그 비용이 소송에 비하여 저렴하다.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조정조서는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조정조서가 채무명의가 되어 조정조서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중재

중재는 당사자가 제3자인 중재인에게 분쟁해결을 맡겨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할 것을 약정하고 그에 터잡아 행해지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는 분쟁이 된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을 할 수 있고, 심리절차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중재를 하기로 당사자가 약정했으면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합의가 있다라고 항변을 하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게 되며, 중재가 진행되어 행해진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중재판정서를 채무명의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화해

화해에는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재판상 화해는 다시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다. 재판외 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 계약내용이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내용일 때에는 무효가 된다. 제소전 화해는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소송상 화해는 일단 소송이 개시된 후에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진술하여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상 화해가 있으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화해조서라 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그 조서가 채무명의가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5. 독촉절차

독촉절차는 금전 기타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 때,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인지액은 소장인지액의 반액이다)채무명의를 얻는 절차이다. 이 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간편하게 된다. 이 지급명령의 신청의 관할법원은 소가에 상관 없이 채무자의 주소지,근무지,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 판사에 속한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채권의 존재 및 관할에 관한 소명자료조차 필요 없어서 간편하다. 신청이 적법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지급명령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가 개시된다.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인지를 더 첩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는 데,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력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출처 : 홀리인바이트]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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