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자를 위한 세관통관 안내
해외여행을 위하여 출국하거나, 여행 후 입국할 때는 반드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행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관통관절차를 출국과 입국으로 나누어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1. 출국시 세관절차
가. 세관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 해외여행중에 사용하고 다시 반입할 고가의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면 입국시에 과세된다.
예 : 고급시계, 고급카메라, 보석류, 모피류 등
나. 반출(搬出)을 제한하는 물품
- 도자기 등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물품
- 100매 이상의 국내 음반
- 상용에 공 할 물품
- 기타 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과 US$10,000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및 원화, 마약류 등
이러한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다. 반출금지 물품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하는 음반, 테이프, 서적 등
-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2. 입국시 세관절차
가. 휴대품 신고
- 비행기․선박내에서 배부하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출국하거나, 여행 후 입국할 때는 반드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행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관통관절차를 출국과 입국으로 나누어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1. 출국시 세관절차
가. 세관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 해외여행중에 사용하고 다시 반입할 고가의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면 입국시에 과세된다.
예 : 고급시계, 고급카메라, 보석류, 모피류 등
나. 반출(搬出)을 제한하는 물품
- 도자기 등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물품
- 100매 이상의 국내 음반
- 상용에 공 할 물품
- 기타 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과 US$10,000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및 원화, 마약류 등
이러한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다. 반출금지 물품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하는 음반, 테이프, 서적 등
-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2. 입국시 세관절차
가. 휴대품 신고
- 비행기․선박내에서 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