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록제도
1. 장애인 등록제도의 의의
장애인 등록제도는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부가 장애인의 수 및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장애인일지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만, 정부가 장애인을 위하여 펴고 있는 각종 복지시책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장애인등록대상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로서 장애인 복지법령에 규정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이며 의사의 진단에 의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등록신청의 종류는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수첩 재교부신청, 장애인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장애등급 조정신청 등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크기 3×4㎝의 사진 2매와 함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읍․면․동사무소까지 직접 가기가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읍․면․동의 직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읍․면․동의 직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장애인 등록신청을 한 자는 읍․면․동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애검진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검진결과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있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로 판정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읍․면․동에서는 이에 따라 장애인수첩을 교부하게 된다. 장애검진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데, 다만 정신지체장애검진을 위한 심리검사테스트 등 추가적 소요비용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며, 장애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최초등록시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검진하는 경우에도 검진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장애인수첩 재교부신청
장애인이 교부받은 장애인수첩을 분실하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장애인수첩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크기 3×4㎝의 사진 1매와 함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읍․면․동에서는 신청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수첩을 재교부한다.
․장애인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장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는 등의 사유로 최초등록시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검진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장애등급조정을 위한 검진은 의료기록의 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최초등록시 검진한 의료기관에서 검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수첩의 반환
장애상태의 호전 또는 장애인의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애인수첩을 읍․면․동사무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타인에게 수첩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의 수첩을 사용하면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장애인증명서 교부
장애인이 수첩을 망실하여 재교부되기까지의 기간동안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여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복지시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정부나 단체 또는 기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을 한 인쇄물을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자는 이를 참고하면 되는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화요금․지하철요금․철도요금․항공료․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국립공원의 입장요금 등 각종요금의 감면
․상속세 및 소득세 추가공제 등 세제혜택
․버스나 지하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차량
  에 대한 특별소비세․자동차세 면제 및 LPG연료사용 허용
․읍․면․동에서 지정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의료비․자녀학비․보장구 등의 지급 및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복지관․재활병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상담이나 진료 및 중증장애인의 수용보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에 대하여 등록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고용제로 인한 고용기회 부여

■ 국가배상제도
1.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2.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3. 배상신청 장소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의 신청장소(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아래 배상심의회)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국방부 각급사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
․문의처 : 국방부 국제법과(전화 02-748-6838)
4.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
  료중 사망한 경우)각 1통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
  수입액
  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토지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5.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배상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
․배상신청 기각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6. 배상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지방검찰청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군부대
․각 특별회계기관(철도청 등)
7.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다.
8.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해 준다(소송제기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음).
․충분한 배상 :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같은 실손해액을 받는다.
․기회보장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소 득 세
1. 소득세의 의의와 일반원칙
․소득세의 의의
- 소득세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이다.
-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과세기간)동안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요
  된 모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이 크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너
  무나 당연한 일이다.
- 그러나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긴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
  다. 예컨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종합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방식
-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이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방식인데, 분류
  과세 방식보다 공평한 과세를 하게 되며 우리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이다.
- 그러나 퇴직소득, 산림소득과 같이 장기간의 노력끝에 형성된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만 별도로 분류
  하여 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이자소득 : 사채이자거나 은행이자거나 모든 이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
  와 배당소득으로 부부간 합하여 4천만원까지는 분리 과세되고 있음)
- 배당소득 : 법인의 이익배당이건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배당이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이나 광업권 등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말한다.
- 사업소득 : 축산업, 임업, 건설업, 상업, 운송업 기타 사업으로 올린 소득은 전부 포함된다.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월급․일급 불문)과 수당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 일시재산소득 : 예술품 및 제작후 100년이 넘는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 등이나 영업권, 어업권, 기
  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 기타소득 : 위에 열거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상
  금․보상금․복권 등의 당첨금, 강연료․일시문예창작소득 등이 해당된다.
․비과세소득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이지만 특별한 정책적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이 있다.
-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 부동산소득 중 논․밭을 남에게 빌려주고 얻는 소득
- 사업소득 중 농가의 부업소득(연간 1,200만원 한도)
- 근로소득 중 군대의 사병이 받는 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당해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일정요건의 학자
  금 등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질적 소득금액에서 다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
  제 등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간 실제 경비를 말한다.
-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실제로 들어간 경비가 있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산정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고 공제한다.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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