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상금액
1일 보상금 상한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년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1일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 보상금최고액 : 구금일수×최저임금액(현재 12,200원)의 5배(
1일 보상금 상한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년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1일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 보상금최고액 : 구금일수×최저임금액(현재 12,200원)의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