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법 제8조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아야 농지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
격증명이 필요한지요?


답)━━━━━━━━━━━━━

농지법 제8조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
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
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함)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취득의 경우 지목이 농지로 된 경우는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에 관하여 판례는 "어떤 토지가 농지
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
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沓)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
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그리고 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
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농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농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
우,
(5)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43조, 제56조, 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
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
우,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 공유농지의 분할, 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
치법 제20조, 공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
용된 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 등이 환매
권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시행령 제7조), 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이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
Total :
Today : Yesterday :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533)
★☆이벤트정보☆★ (82)
☆ 뉴스&이슈 ☆ (389)
☆ 지식/노하우 ☆ (750)
☆ 영상 ☆ (140)
☆ 주절주절 ☆ (143)
☆ 『 보관 』☆ (20)

최근에 올라온 글

믹시추적버튼-이 블로그의 인기글을 실시간 추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