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


문)━━━━━━━━━━━━━

저는 甲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저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 甲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
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요?


답)━━━━━━━━━━━━━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
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
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따라서 귀하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
다. 다만, 귀하는 매도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처분의 말소를 하도록 청구
한 후, 이에 불응할 때에는 민법 제481조 규정에 의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로서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후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입
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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