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자세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가 지상권ㆍ유치권 등 각종 권리관계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하고 중개업자 기재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주거용 위주였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거용ㆍ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4종류로 세분했다. 또 중개대상물 정보와 관련해서는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 지분, 도로 접근성, 도로 포장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확인ㆍ설명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과 임대차계약, 지상권, 유치권 등 각종 권리관계, 경매ㆍ공매 등 특이사항, 공시가격, 장기수선충당금 처리내용, 담보대출 현황 등도 적어 넣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교부와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거래 투명성ㆍ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문화 선진화 캠페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중개업계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불충분하고 책임규정이 불명확해 분쟁거리로 불거졌다.

[장종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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