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위조 "꼼짝마"

대법원, 새달부터 ‘알리미서비스’, 자기토지 타인이 등기신청 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

자신의 토지에 대해 다른 사람이 등기신청을 할 경우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등기 위조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부동산등기 신청사실 SMS 고지 서비스’(이른바 부동산등기 알리미 서비스)를 시범실시 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등기 알리미 서비스는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미리 등록해 둔 부동산에 관해 등기신청이 있으면 접수와 동시에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는 등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알리미 서비스를 다음달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인터넷등기소 회원들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서만 무료로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 건물에까지 확대할지 여부와 유상서비스로 전환할지 여부는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해 결정할 계획이다.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는 등기신청 유형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증기에 기한 본등기신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등이다.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등기소 회원으로 가입해 ‘부동산등기 신청사실 SMS 고지’를 클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 회원들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서비스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자 본인에게만 문자전송이 이뤄지므로 서비스 신청자들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저작권자 법률신문사 / 무단전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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