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다 보면 등기부상의 형식적 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보다 는 그 부인이나 친인척 또는 등기 없는 실제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의외로 더 많다.
이때 형식적인 원칙은 대리인이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가지고 와 서 계약을 해야 하나 실제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 경우는 많지 않고 형식을 요구 하면 사람을 못 믿는다고 노골적으로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위임장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유자가 오리발을 내밀면 계약 상대방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대리인이 재산 한푼 없는 사기꾼이면 문제가 심각하다.
가능하면 가장 확실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 놓거나 이것이 불가능 하다면 본인이 위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빙자료 또는 소유 자가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정(민법상 표현대리-무권대리나 대리인으로 인정 됨)으로 유인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계약시에는 하자 있는 대리계약이라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잔 금 때 하자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계약내용대로 보완이 안 될 시 잔금지급을 거부하고 계약해지 할 수 있고 상대 의 보완 불능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