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를 설치하고저 할 때에 현행법상 규제되고 있는 면적의 제한, 위치제한 및 부대시설의 제한과 보존기간등에 관해 정리한다.


1. 묘지의 면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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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1기 및 부대시설물(상석 비석등 포함) 하여 다음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16조)

0. 개인묘지 : 30제곱미터 (9평)
0. 가족묘지 1기당 : 10제곱미터 (3평) 다만 가족묘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며 100 제
곱미터 (30평)을 초과 할 수 없다.
0. 종중, 문중묘지 : 10 제곱미터 (3평)
0. 합장묘지 : 15제곱미터 (4.5평)


2. 묘지의 위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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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는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 지고, 20호 이상 밀집인가지역이나 공중집합시설,학교등으로 부터 500m 이상 떨어 져야 한다.(시행령 별표 2)


3. 묘지부대시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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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15조)

0. 비석 1개
0. 상석 1개
0. 기타 석물 1개 또는 1쌍


4. 묘지의 설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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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총 60년)

설치기간이 만료되면 역고자는 종료 1년 이내에 묘지 및 시설물을 제거하고 매장물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8조) (끝)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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