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개인의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어디일까?

이에 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의 장소는 동 법에 의한 장소이외에는 아무데나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7조)

공설묘지인 경우에는 지차체에서 설치하는 것이나, 사설묘지의 경우에는 법은 일정한 지역에는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네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장사등애 관한 법률 제15조. 동 시행령 제14조)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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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5조1항)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

4.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5. 4대강 수질관리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 (한강수게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낙동강수게 무로간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게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 환경정책기봅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다만,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7. 도로법과 고속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도로법 제50조, 고속도로법 제8조)

8.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하천법 제8조)

9.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제30조)

10. 산림법에 의한 채종림,보안림 및 요존국유림 (산림법 제49조,61조,71조)

11.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사방법 제4조)

1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13.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14. 붕궤,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잇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레가 정하는 지역. (끝)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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