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집을 지을 토지를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토지를 소개받았는데 그 소유관계가
7명의 공유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 매수할 것을 꺼려하였더니, 공유자들이 그 중 甲이
라는 사람에게 위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주었으므로
甲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
유자중의 한 사람인 乙이 위 중도금지급 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丙·丁은 위 토지대
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위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매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저
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은 다른 6명의 공유자와 그 공유물인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
을 7명의 공유자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6명으로부
터 위 토지의 매매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귀하가 위 7명의 공유
로 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
따라서 귀하는 乙을 제외한 6명의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잔금을 甲에게 지급한 뒤 소
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매매중도금을 지급한 후 사
망한 乙의 상속인 丙·丁에 대하여는 乙의 지분에 관한 甲의 대리권이 乙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나(민법 제127조 제1호), 乙의 사망 전에 행한 甲의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乙의 지분 1/7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 丙과 丁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잔금
을 지급한 뒤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丙과 丁이 잔금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귀하는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그 공
탁서를 첨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