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거실에 놓여 있던 5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부수고 말았다. B씨는 도자기 값을 물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B씨는 A씨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도자기 값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한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알릴 수 있다. 동시에 A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 도자기 값과 정신적 손해를 원한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한다. 그러나 이전이나 이후에도 당사자가 만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화해계약을 맺을 수 있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한 맞춤형 생활법 교재 시리즈 3종을 발간했다.
'한국인의 법과 생활', '여성과 생활법률', '청소년의 법과 생활' 등으로 구성된 교재는 민.형사 분야의 해결방식,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령, 소비자 구제 피해구제 절차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풍부한 사례와 서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설했다.
책에 따르면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들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터넷이나 다양한 구제제도 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턱 낮은' 방법이 있다.
우선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 내.외국인과 농.어민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민.형.가사 사건은 물론, 행정 소송, 헌법소원, 재판 변론까지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해 준다.
또 법령이나 판례, 법률자문, 각종 서식이 필요할 때는 굳이 이들 기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된다.
대표적인 관련 사이트는 법제처(www.moleg.go.kr), 대법원(glaw.scourt.go.kr), 국회, 헌법재판소, 법무부 사이버 법교육 센터 등이다.
특히 사이버 법교육 센터(www.lawedu.go.kr)에는 흔히 생길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애니메이션, 동영상, 만화 등으로 알기 쉽게 해설해 놓고 있다.
전자책(e-book) 기능을 통해 내용이나 관련 서식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인증과정이 없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가능하다.
법적대처 방법은 금전 및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이다.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효력을 높이는 방법.
계약 체결 전에 사전조사를 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는 보통 상대방이 가지고 나온 계약서로 거래할 때가 많지만,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하며 대리인이 나오면 주민등록증, 인금증명서를 확인해 둔다. 소유자라도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대금 액수와 지불시기, 거래자 인적사항, 부동산 이전 시기, 특약, 증인 인적사상 등도 꼭 살펴봐야 한다.
상품을 잘못 구입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상품 외에도 은행.보험.증권.의료서비스 등 모든 구매가 포함된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편.전화.TV홈쇼핑.인터넷.방문.다단계 등 새로 생긴 거래 방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 될 때는 민간 소비자 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주거지 행정기관.공공기관 민원실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법 교재 시리즈를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회교육기관, 초중고교, 대학 등 모두 5000여 기관에 4만권을 보급했다.
또 한국법교육센터(www.lawedu.or.kr, 02-3453-5215)와 전국 주요 서점을 통해 실비로 배부, 일반국민들이 쉽게 책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발간사에서 "국민이 사회의 규칙인 법과 이를 적용하는 절차를 명확히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자율적 시민사회의 기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