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산)에 타인의 묘가 있을 때 내가 그 산을 개발하고져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매도하려 할 때에 이장을 시켜야 할텐데 이때 어떻게 하면 졸을까?

이 경우 그 묘지의 주인(연고자)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와 이니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 진다..

)1. 유연고 묘지 (주인있는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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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답사와 사진촬영후 주인을 찾는 작업을 합니다.

연고자가 확인 되면 문서로 개장에 관한 사항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이후 만나서 분묘기지권 여부등을 확인하고 분묘 이장(개장)비용 및 기타 비용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산주인(현재 또는 과거)의 승락없이 분묘를 쓴 경우에는 연고자는 분뇨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 제23조 제3항)

이후 협상결과에 따라 연고자에 의해 적당한 시기에 분묘를 개장하게 됩니다.


2. 무연고 묘지 (주인없는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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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답사와 사진촬영 후에 묘지의 주인(연고자)를 찾는 로력을 합니다.

묘지와 그 근처, 산 입구등에 주인을 찾는 게시판을 설치하고 탐문작업등의 연고자 수색 노력을 합니다.

상당기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분묘개장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신문공고는 중앙일일간지를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되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련 증빙서류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시장,군구,구청장)에게 개장허가 신청을 내고 동 개장허가증을 받아 납골당에의 안치등 개장절차를 밟게 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끝)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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