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 |
문)━━━━━━━━━━━━━ 甲은 그의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동생인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사용기간을 정하 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乙은 그 토지 상에 벽돌조 건물인 주 택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甲은 직장에서 정리해 고를 당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乙이 위 토지의 인도 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609조에 의하면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 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 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613조에 의하면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 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 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 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차주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민법 제615조에 의하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하 였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 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 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 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1995. 3. 14. 선고 94다5637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이 위 토지를 40년 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고, 현재 甲 이 정리해고로 실직하여 생활이 곤궁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甲은 乙에게 위 토지 의 인도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