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청문회를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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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이 국회

국가의 근본인 법률이 만들어 지는 국회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최종적으로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의원 자격을 주면 안 될까?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중요하듯이 국회의원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성도 중요하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다 들어나고 투표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미 청문회에 상응하는 검증을 거쳤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청문회를 하다보면 유권자가 몰랐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장관 내정자들에게 하는대로 똑같이 청문회를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도 한다면
그 모습들이 어떨까 그리고 그 청문회를 잘 넘어갈 당선자들이 몇이나 될까
의원 청문회를 통과하여 비로소 의원자격을 얻을 사람들,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사람이나 최종 당선될까 궁굼하다.


요즘 정치는 점점 더 정당정치로 변해간다

당을 보고 지지하고 정당들의 실정에 따라서 선거에서 불신도 하여 여당을 바꾸기도 하는 유권자들도 정당정치에 익숙해져 간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당을 떠나도 국회의원 자격이 유지되다 보니

때에 따라서 탈당을 하고 당 자체를 붕괴시키고 창당을 하고 선거 때만 되면 여러 개의 당으로 분당되어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이름만 바뀌면 새로운 정당이고 깨끗한 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안다 이런 것들이 그들만의 정치 전략이라는 것을 말 이다.


정치가 정말 발전되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국회의원 자격에 관해서도 바꿔야 한다.

때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는 철새 의원들이 있는 한 정치 발전은 어렵지 않을까?

지역에서 정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이 지는 요즘 시대에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소멸된다.


① 임기만료 : 임기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며, 임기만료는 이 기간이 무사히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이 일정기간의 임기를 경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


② 사직 :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


③ 퇴직 : 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


④ 제명 : 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⑤ 자격심사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⑥ 당적변경과 의원직 :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헌법을 바꿔야 할 일이니 어렵기는 하지만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 주절주적 -
그저 제 생각이었습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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