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아프간사태 구상권 법적근거 없어"


"남북정상회담 여러 목적 차관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김만복 국정원장은 6일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와 관련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 아프간에서 석방된 이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 "지난달 22일 아프간 현지로 출발할 때 이미 검토를 했다"며 "인질들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김 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피하고 법적 의무가 명백한 범위에서 행사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탈레반이 한국인 인질을 납치한 목적과 관련, "탈레반이 노리는 것은 큰 것이었다"면서 `큰 것'에 대해서는 "정치단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탈레반측에 병원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국회 모 상임위 소속 한 국회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한 정보위원은 전했다.

김 원장은 또 내달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의제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 목적의 차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 지원한다 안한다를 현재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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