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1 - [☆ 뉴스&이슈 ☆/★ 핫이슈들 ★] - 국민연금 26대 비밀 - 야후 "사회 자유 토론마당"에서 발췌


[ 국민연금에 폐지에 대한 서명을 받는 싸이트입니다
동참하시면 어떨까싶어 올립니다 ]

국정감사 시즌이 되다 보니, 국민연금의 실상을 드러내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기사화가 되는 것만으로는, 또는 인터넷 상에서 울분을 토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지난 2004년 "국민연금 8대비밀" 사태 때에는 거리로까지 나와 목소리를 내보았지만 역시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다.

여러 차례의 시도가 불발로 그치다보니 어느새 국민연금을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수레바퀴 쯤이나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억울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되는 수밖에..."
"괜히 거스르다가 압류 당해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달라는 대로 주고 맘편히 살자.."
그렇다면, 이대로 무기력하게 매달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국민연금을 하염없이 바라봐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것도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이...

그 방법은 바로 "국민연금 납부거부운동"이다. 한 마디로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을 일제히 내지 않는 운동을 벌여보자는 것이다.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등 유명한 인권운동가를 통해 확실한 성공을 검증받은 방법이다.

1. 마하트마 간디의 사례, 1930년~1931년
지난 1930년, 간디는 인도인의 소금 생산을 금지하고, 비싼 영국산 소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영국의 '소금세' 정책에 맞서, 손수 소금을 만들었다. 영국 관리들은 간디를 투옥하였지만, 간디의 뒤를 이어 손수 소금을 만드는 인도인이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이듬해인 1931년, 영국 정부는 '소금세' 정책을 백지화했다.

2.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사례, 1955년~1956년
지난 1955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을 버스 앞좌석에 앉지 못하게 하는 흑백차별버스에 맞서, "버스 보이콧 운동"을 개시했다. 지역 내의 흑인들 대다수가 이 운동에 참여하자 버스회사는 당장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흑인들의 단결된 움직임에 두려움을 느낀 백인들은 불법 보이콧운동을 주도한 죄로 킹 목사를 고소했지만, 1년 뒤, "버스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흑백차별버스는 사라지게 되었다.

간디와 킹 목사가 성공시킨 이 운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나의 신념에 반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선에 협력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이듯,
악에 협력하지 않는 것도 도덕적 의무입니다.
- 마틴 루터 킹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란, 직접적으로 그 제도를 옹호하는 행위 뿐 아니라, 그 제도가 유지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이를테면, 버스에서 흑백차별이 사라지길 원하면서도, 흑백차별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흑백차별버스가 유지되는 데에 "협력"한 것이다.

좀 더 직접적인 비유를 들자면, 나의 신념에 맞지 않는 제도가 바뀌길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제도가 유지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것은 적에게 군자금을 쥐어주면서 적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럼 다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국민연금 납부거부운동"은 그다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직접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일 필요도 없고,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릴 필요도 없다. 그저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시에 아주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자동이체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다면,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되고, 고지서를 받아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다면, 고지서를 무시하면 된다. 월급을 받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직장인의 경우엔 회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한시적으로 고용상태를 정규직에서 외부인력으로 전환하고, 그 동안 원천 징수되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이 방법은 실제로 연금제도의 발상지 독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압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압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제79조 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압류집행의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압류를 승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제 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6월, "국민연금 8대비밀"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자, 김화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압류처분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는 압류집행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압류를 승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운동 초기에 미납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 다른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납부거부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류가 집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운동이 좌절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운동에 동참했던 가입자들이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게 됨으로써 운동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희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운동이 좌절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는 곧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이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다. 바로 동지를 모으는 것이다. 세탁소 김사장님은 슈퍼마켓 최사장님을, 부동산 박사장님은 사진관 장사장님을 설득해 운동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한 명 한 명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운동이 성공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고, 압류를 당할 위험은 그만큼 낮아진다.

만약 100명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별 망설임 없이 압류를 승인하겠지만, 미납자가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면 설령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압류 처분을 요청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코 쉽게 압류를 승인할 수 없다. 압류를 강행했다가는 당장 정권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운동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운동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 당장 소득이 9% 상승한다.
=> 매달 소득의 9%씩 빠져나가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스란히 통장에 쌓이게 된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매달 9%씩 여윳돈이 생긴다는 것은 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세가 달라진다.
=> 어떤 기업도 불매운동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3. 국민연금 개혁을 국민이 주도할 수 있다.
=> 정치인들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방법 말고도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단지 그 방법들이 정치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 동안 논의되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그 동안 논의되지 못한 기발한 대안들을 가지고 정치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 목아프게 외치지 않고도, 국민연금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닌 "내가 해봐야지.."라는 마음가짐 뿐이다.

만약, 진정으로 국민연금이 본인의 신념에 맞지 않는다면, 그래서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을 보며 화가 치밀어오른다면, 누군가 국민연금을 나의 구미에 맞게 바꿔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신념에 어긋나는 제도에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자!
"나의 돈을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자!


신 국민연금 8대비밀
이승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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