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광고정책은 일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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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구글은 광고 게재 중지 메일을 보냈고

2월 23일 “당신은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라는 신종 피싱 사기에 조심을 당부하는 포스트라는 설명을 하여 답변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구글이다.


이러한 공익 홍보성 포스트도 구글 정책에 반하는지 하는 내용과 일단은 포스트를 삭제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답변 메일을 보냈지만 세계적인 구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일방적 처리에 대한 것마저도 그들은 자신들의 처리가 정당하다고 결론짓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까지 하다.


많은 블로거들이 이러한 일방적인 구글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고 구글 광고를 내리기 까지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오늘 동의를 요청한 구글의 이용 약관을 보면 맨 끝에

귀하와 구글 사이의 관계는 법률상 조합 ( 파트너십 ) 관계가 아니며 , 상호 독립적인 계약자 관계입니다

계약자 관계라는 것을 명시해 두고 잘못된 일방적인 광고 게재 중지를 하고도 이에 대한 답변 메일에 일언반구도 없는 구글이 과연 상호 독립적인 계약자 관계를 약관에 명시할 수 있을까


나는 구글 광고를 내리면 그만이다.

구글도 광고 게재를 정지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광고 게재를 승인하고 구글 정책에 위반했다는 포스트가 구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바로 시정하는 태도까지 갖춰야 하지 않을까


세계적인 구글이 된것은 바로 회원들이 기본이 된것이다.

한사람의 회원 정도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책임제한. 불가항력 부분에도


 
책임제한 ; 불가항력 . 본 계약 하의 보상 및 기밀 유지 의무 또는 프로그램 관련 귀하의 지적재산권 및 / 또는 재산권적 이익의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 1) 본 계약 하에서 일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 일방의 귀책사유 ( 예컨대 고의 , 과실 ) 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통상손해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일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특별한 사정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정책에 위반한 포스트라고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 중지를 해놓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적어 메일로 보냈으나 그에 대한 답변조차도 없는 구글이 과연 이러한 일방적인 판단을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해서 광고를 중지한 손해를 보상할 것인가.


상호 독립적인 계약관계 라는 것이 그저 일방적 통보에 광고 게재가 재게 될 시일이 경과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관계이지 않을까.


나는 손해액을 보상하라는 요구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저 잘못된 판단에 광고 중지를 명한 것을 빨리 철회해 달라는 것뿐이다.

구글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 달라는 것이다.


세계적 구글에 대한 블로거들의 반감이 쌓이는 것도 이러한 일방적인 처사 때문인 것이다.

많은 블로거들의 볼멘소리를 별것 아니라고 지나칠 것은 아니다.

이런 불만들이 쌓이다 보면 천하의 어떤 기업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 주절주절 -

그저 제 생각이었습니다

2008/02/23 - [☆ 주절주절 ☆] - 공익 홍보성 포스트도 구글애드센스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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