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공탁의 종류로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용할 수 있는 공탁은 변제공탁이며 그 외의 것은 특수한 경우에 활용되는 공탁이므로 본 사이트에서는 변제공탁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공탁
통상적으로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을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면, 을은 자기의 부동산이 갑에 의하여 부당하게 가압류 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장차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압류보증공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집행공탁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을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위 500만원을 법원에 맡겨(공탁)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처 정당한 권리 자에게 나누어주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91조, 제492조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입니다.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99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변제공탁은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관할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맡김(공탁)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공탁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변제공탁도 법령상에 '공탁할 수 있다'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이는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제공탁의 근거 규정으로는 민법, 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각종 조세관계법령 등에 많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채무나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는 변제공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붙어 있는 채무나 기한을 정한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공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제기를 정해 놓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비록 약정된 변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공탁을 하고 채무를 청산할 수는 있습니다.
예) 갑이 사채업자 을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개월 후에 갑이 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 이자 4만원(그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 6만원이 될 것임)을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한 경우(수 령거절)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이 있어야 합니 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란 쉽게 설명하여 약정한 내용에 따른 변제라는 의미이며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변제의 제공은 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 전 또는 변제기가 지나서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변제의 제공은 약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금전채무는 변제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를 하여야 하므로(지참채무의 원칙) 그 외의 장소에서 하는 변제의 제공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될 수 없습니다.
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일부의 제공은 분할지급의 특약 등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됩니다. 다만 그 부족분이 아주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이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채무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001,000원을 변제하여야 할 경우 1,000원이 부족한 10,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자이면 친권자 등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변제의 제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으로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그 변제의 제공은 무효입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도 되는 경우 ① 매매대금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 반환의무 ②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 의무 ③ 전세금반환채무와 전세권등기 말소서류 교부의무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①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의무 ②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③ 채무변제와 경매의 취하 |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하여야 합니다.
변제의 제공이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 즉 채권자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수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두고 그 수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타의 협력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제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 하는 방법(구두의 제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령불능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 측의 사정으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수령불능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없는 경우
변제기에 교통이 두절되어 채권자가 변제장소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소불명
채권자가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등)임에도 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불확지)에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불확지란, 변제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칭하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상 토지가 미등기이어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위의 경우 이외에도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보상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를 보아주지도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탁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탁금을 일정시기까지 회수하지 않겠다는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만 형사사건에 있어 참작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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