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고소,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 고발, 진정, 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예문 미리보기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