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수 있는지 | |
문)━━━━━━━━━━━━━ 저는 甲소유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저의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甲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 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 계약은 성립시로부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 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 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 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의 수수(授受)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 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 약금을 반환 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