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수 있는지


문)━━━━━━━━━━━━━

저는 甲소유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저의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甲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
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

계약은 성립시로부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
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
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
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의 수수(授受)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
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
약금을 반환 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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