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금전이자에 적용되는 이자비율 | |
문)━━━━━━━━━━━━━ 甲은 乙에게 토지를 5,5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 로 4,500만원을 지급 받고 토지는 인도하지 않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 다. 그런데 乙은 잔금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 지 않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잔금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차일피 일 미루기만 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위 계약 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려고 합니 다. 이 경우 乙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손해배상액예정으로 정해진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자는 어떠한 비율로 정해지는지요? 답)━━━━━━━━━━━━━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548조에 의하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 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 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 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 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 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 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 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 결). 그런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는 민법 제548조 제2 항 소정의 이자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 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 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 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 16275 등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그가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乙이 그 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손해배상액예정으로 정해진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경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