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중 아파트분양원가 문제가 거론되어지고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간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양원가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편의상 가상적인 면적으로 계획된 원가산정안으로
1. 사업시행사 기준으로 만들어진 계획이며
2. 원가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내역은 지역에 따라서 분담금등이
   틀려질 수 있씀.
3. 사업자금의 대출(일명 P.F)에 따른 금융발생비용은 산출내역에 넣지 않았씀.
4. 편의상 토지매입비를 평당 계산하여 만들었으며, 평당 매입비는 1,000만원으로
   계획하였씀.
5.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이며, 사업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씀.

가상번지 00아파트 수지분석표
1. 사업부지현황
건축개요 대지위치  가상번지  대지면적 59,318.13㎡ 17,943.73평 건폐율 24.42%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개공지 13,258.07㎡ 4,010.57평 용적율 229.81%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사업면적 46,060.06㎡ 13,933.17평 총연면적 136,674.38㎡
건물규모  15개동(1층 ~ 15층), 851 세대     건축면적 11,247.15㎡ 3,402.26평 41,344.00평
2. 사업수지분석 (단위 : 천원/평당)
          전체분   일반분양 분양가 세대당 합계금액 구성비
세대수 면적     세대수 면적 (평당) (분양가)
    아파트 24.46 평 180 4,403     180 4,403 12,105 296,088 53,295,894  
32.58 평 344 11,208     344 11,208  12,105 394,381 135,667,030  
38.25 평 60 2,295     60 2,295 12,105 463,016 27,780,975  
45.76 평 51 2,334     51 2,334 12,105 553,925 28,250,165  
47.10 평 90 4,239     90 4,239 12,105 570,146 51,313,095  
53.42 평 98 5,235     98 5,235 12,105 646,649 63,371,612  
68.65 평 28 1,922     28 1,922 12,105 831,008 23,268,231  
   851 31,635     851 31,636     382,947,001 99.43%
주차장,기계실 등   9,520       9,520        
상가 1층   91       91 12,105   1,101,555  
2층   91       91 12,105   1,101,555  
     182       182     2,203,110 0.57%
    41,337평       385,150,111 100.00%
         토지관련 토지매입비 17,944 x      10,000           179,440,000 46.59%
취,등록세     이전등기  =  전체토지비의 6.00%           10,766,400 2.80%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1.00%     1,794,400 1.00%
                   192,000,800 49.85%
직접공사비 건축공사비     건 축 연면적  = 41,344.00 평   공사비평단가 × 3,500 천원 (공기 36개월) 144,704,000 37.57%
  철거공사비     기존 건물 연면적  = 0.00 평   공사비평단가 × 0 천원   0 0.00%
  인입공사비     건 축 연면적  = 41,344.00 평   공사비평단가 × 25 천원   1,033,600 0.27%
  예술장식품    건 축 공사비의  × 0.75%           1,085,280 0.28%
                     146,822,880 38.12%
간접공사비 건축설계비    건 축 연면적 = 41,344.00 평   평 단 가 × 33 천원   1,364,352 0.35%
공사감리비    건 축 연면적 = 41,344.00 평   평 단 가 × 44 천원   1,819,136 0.47%
지구단위    대 지 면 적 의 = 17,943.73 평   평 단 가 × 12 천원   215,325 0.06%
교통영향   1식                  100,000 0.03%
측 량 비   1식                  100,000 0.03%
인,허가비   1식    관,공서 인,허가,경비 및 기타         300,000 0.08%
                   3,898,813 1.01%
분양관련 M/H임차비   1식     약 400평 기준 12개월         100,000 0.03%
M/H건립비   연면적 대비 = 250.00 평     평 단 가 × 3,500 천원   875,000 0.23%
M/H운영비   기 타  대 비 = 12 개월 × 20,000 천원       240,000 0.06%
광고선전비   매출액의  × 1.50%           5,777,252 1.50%
보증수수료   매출액의   × 0.44% × 2 년       2,541,991 0.66%
대행수수료   아파트매출의   × 1.00% 상가매출의  × 3.00%     3,851,501 1.00%
                   13,385,744 3.48%
제세공과금 학교용지   아파트분양가의   × 0.40%           1,540,600 0.40%
보존등기비   건축공사비의   × 3.16%  (취,등록세 및 기타)       4,572,646 1.19%
준공제세금   1식      산출근거 참조 (과밀 / 교통 / 환경) 지상연면적 = 32,019평   2,612,374 0.68%
인입분담금   상,하수도 분담금 =  총 세 대 수      ×    851 세대 세대단가  × 1,000 천원   851,000 0.22%
  오수처리 분담금 =  총 세 대 수      ×    851 세대 세대단가  × 1,900 천원   1,616,900 0.42%
농지전용   전용면적  ×  공시지가  ×  20%   326 × 40 천원   13,040 0.00%
산림전용         1,900 × 7 천원   13,300 0.00%
개발부담금   1식      산출근거 참조           1,000,000 0.26%
국공채매입   1식      산출근거 참조           464,451 0.12%
신탁수수료   1식      법무사 및 용역비용     총 매출액의   × 1.20%   4,621,801 1.20%
                   17,306,113 4.49%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총 사업개월  =  48 개월 ×   50,000 천원     2,400,000 0.62%
업무추진비   1식     기타 민원 및 각종 인,허가비 , 예비비         3,000,000 0.78%
기타예비비   총 매출액의   × 1.00%           3,851,501 1.00%
용역비   1식      지주작업 용역비           2,600,000 0.68%
                   11,851,501 3.08%
                    385,265,850 100.03%
순수사업원가(1)  총 개발금 ÷ 아파트.상가연면적 31,817         12,109 0.00%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을수 없는가?
무식한 내 생각은 아주 간단하게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수 있다는것이다
무식한 내 생각이지만 말이다.

1. 용적율을 대폭 늘려준다 - 500% 이상
   용적율에 따른 건축법의 완화가 필요
2. 분양가액은 토지매입의(토지매입신고액) 몇%이내로 하여 분양가액을 책정하게 한다.
   단, 사업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소득세액을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아파트 분양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으로 나누어진다
   공사비는 건물분으로 토지비와 사업비용은 토지분으로 분양가로 산정되어 진다.
4. 용적율을 늘려주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분담금으로 그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5. 서울로의 과도한 인구 유입의 문제와 교통난등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서울 외곽지역이나 강북지역은 개발해야 할 곳이 많다
   신규택지개발도 필요하겠지만 도시 정비차원에서라도 용적율 완화로 개발시켜야 되며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도 용적율의 완화로 인한 보장을 조금 더 받을수 있다.

대도시의 인구집중화 현상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고보면
인구집중화를 막으려 주택가격의 상승을 두고 볼 일이 아니쟎는가
공급을 늘리면서 도시를 정비하고, 아름다움을 살리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취하는것
이것이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마련해야 할 과제며, 능력이다.


『 삶의 가치상승, 주택가격의 안정화
    이것은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니다』

첨부 - 원가산정안

[다음 객소리는
용적율이 늘었을때 분양원가 변동]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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